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규정 및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서 연접한 시.구.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860(2007.03.14), 서면4팀-1242(2005. 07.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연접”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질의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목포시가 바다를 건너 이웃하고 있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섬으로서 군을 이루고 있는 곳의 연접에 대한 정의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6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임야 9,000평을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옹진군과 바다를 바라보는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 있음.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의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용(재촌)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촌 요건은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섬(옹진군)과 섬(영종도) 사이에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1242, 2005.07.19 【질의】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섬)에 있는 농지(논농사 직불금 받는 논)를 1989년 3월에 취득하여 수년간 자경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정한 상기 농지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영종도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이에 연접한 같은시의 동구, 남구외에 바다로 연접한 서구와 더불어 같은시의 연수구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