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 분할건과 분할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공시지가(기준시가) 산정시 적용에 대해 질의함. - 취득한 토지 : ○○리 531번지, 3인 공유 취득(각자 지분율은 3분지1) - 취득(합병)시기 : 1979.10.22.(1982.11.8) - 531번지의 등급(공시지가) : 84.7.1(93등급), 85.7.1(94등급), 90.1.1.(97등급 4,800원/㎡), 91.1.1(98등급 5,190원/㎡), 06.1.1.(8,650원/㎡) - 분할시기 : 1989.12.29. - 분할후 토지 : ○○리 531, 531-3, 531-4, 531-5번지(4필지) - 분할된 토지의 등급(공시지가) 531-3번지 : 85.7.1(94등급), 90.1.1(97등급 1,400원/㎡), 91.1.1(96등급 1,800원/㎡), 06.1.1(4,900원/㎡) 531-4번지 : 85.7.1(94등급), 90.1.1(97등급 1,800원/㎡), 91.1.1(96등급 1,800원/㎡), 06.1.1(4,900원/㎡) 531-5번지 : 생략 ○ 질의내용 - 각 토지(531, 531-3, 531-4, 531-5번지)의 취득시기 - 분할된 토지의 지번별 취득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 - 531-3번지를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 - 토지등급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중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중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2005. 2. 19.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622, 2007.02.20 1.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809, 2006.04.03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388, 2006.02.23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2364, 2005.11.30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800, 2005.09.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재일46014-1747, 1999.09.29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159, 1996. 4.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 재일46014-2165, 1997.0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987, 1997.04.23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