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3
2년 이상 2주택을 중복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후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2.11.5일 전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과 같은 날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4, 2004.11.29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