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 그 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으로 합산
하여야 하는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