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안의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6월 경기도 ○○에 있는 농지를 증여 받음
- 현재 경기도 ××시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
- 경기도 ○○에 있
는 토지 근처로 이사하여 자경 예정
[질의사항]
- 증여받은 농지를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자경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6.02.0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02.19 법명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2005.12.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2005.12.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1334, 2007.04.24.
[ 질의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면서 퇴직하면 낙향하려고 2002.7월 충북 음성 소재 토지 1,950㎡를 구입하였고(2005.7월 투기지역 지정) 2005.12월 대지 660㎡(200평), 건평 78.52㎡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소지가 서울이며 농사도 직접 경작하지 못함.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질의함.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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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569, 2006.06.02.
[ 질의 ]
(사실관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소재(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소재 답(3필지 : 2,706㎡)을 부모님이 1992년부터 재촌·자경하다 2005년 7월 형님과 질의자인 본인에게 지분 증여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아버지(13년 자경)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고 있습니다. 맞나요?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면 재촌·자경으로 8년 이상 다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재촌·자경(2005년 7월∼2013년 7월)기간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회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246, 2006.05.03.
「소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10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