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전 문
[회신]
1.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당해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하 뒷면 계속)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내역 : 경기도 ○○군 ◇◇면 △△리 산 00 외 3필지
-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해당없음.
- 소유권이전 내역(등기부등본상)
* 1976.06.29. 매매에 의한 취득
- 공유자 박 ♤♤ 지분 1/2, 공유자 차 ♡♡ 지분 1/2
* 2002.08.0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박 ♤♤의 지분 1/2이 박 ♧♧에 이전됨(망부 박 ♤♤의 소유 26년, 상속개시 4년, 박 ♧♧ 현재 부재지주)
* 2002.11.19. 차 ♡♡ 지분 1/2이 매매에 의하여 박 ♧♧에게 이전됨
* 2006.12.31. 박 ♧♧은 상속받은 1/2 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타인에 양도됨(현재 차 ♡♡으로부터 매입한 1/2의 지분은 현재 소유 중임)
○ 질의내용
- 상기 지분 양도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는데 정당한지 여부
- 차 응식으로부터 매입한 지분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 상속개시 5년차의 만기일인 2007.08.02.까지 양도시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4.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생략)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12, 2006.11.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3157, 2006.09.14
1.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91, 2006.04.28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제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333, 2005.07.28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893, 2007.03.1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559, 2007.02.13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의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971, 2006.04.14
1. (생략)
2.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
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05, 2007.01.09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3. 다만,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