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개인병원의 자산 및 부채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출연하기로 한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 산 | 부 채 | | 토 지 | 70억원 | 외상매입금 | 50억원 | | 건 물 | 100억원 | 차 입 금 | 50억원 | | 의료장비 | 20억원 | | | ○ 질의내용 (갑)이 상기 내용과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채무액이 토지 및 건물에 담보된 채무액인 차입금 50억원인지 또는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전체채무액인 100억원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