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00, 2006.05.17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5팀-188, 2006.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배우자인 본인과 아들이 2002.08.22.에 각 1/2씩 증여받았음.
* 증여당시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이후 2006년 3월중 남편과 이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잔금 예정일 : 2007.07.30.
- 재산세제과-824(2006.07.13)호에 의하면 양도당시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400, 2006.05.17
【질의】
(내용)
- 1992.7월 조부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모,아들,딸이 각 ¼씩 증여받고 12년동안 함께 거주
- 2003년 2월 부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함께 거주이전함.
- 2003년 12월 부,모로부터 아들, 딸이 각각 ¼씩 증여받고 아들, 딸은 서울소재 아파트로 거주이전함(아들과 딸이 각각 ½씩 소유하게 됨)
- 2004년 12월 아들이 부산소재 해운회사에 취업하여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임.
(질의)
- 위의 경우 2006년 4월 서울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아들의 경우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임.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317,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5.∼1997.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2097, 2004.12.22
【질의】
서울 서초구에 3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음. 상기 다가구 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188, 2006.09.21
【질의】
- 본인은 서울시 ○○1동에 13평 주공아파트를 1998년도에 취득하였고, 대전에서 남편과 계속 거주하던 중 남편과의 별거로 2004.4.에 서울로 올라와 본인소유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음.
- 별거 중인 남편은 소유주택이 없으며,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대전에서 살고 있음. 또한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사실도 없음.
- 아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로 충당하려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 함.
- 남편과 이혼 후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사-1734, 2005.9.23., 서사-664, 2005.4.29., 재경부재산-294, 2004.3.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1734, 2005.9.23.)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34, 2007.0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