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2004.9. 경남 창원 소재 아파트를 본인명의 취득(가족과 같이 거주)
- 2006.6. A 회사를 다니던 중 서울 본사로 인사발령 받아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가족은 창원에서 계속 거주
- 2006.8. A 회사를 퇴직 후 서울에 있는 B 회사에 2006.10. 입사
- B 회사에 전직한 후 2007.1. 가족 모두 서울로 전입하여 같이 거주
나. 질의 내용
- 2007.3. 위 창원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직장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위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인사 발령)가 발생하자 세대원을 제외한 혼자 발령 직장 소재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위 직장에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A회사 퇴사)된 후 다시 새로운 직장인 B회사에 입사를 하고나서 창원에 거주하던 가족의 세대전원이 B회사 소재지인 서울에 세대를 합가함. 이후 창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사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재일 46014-1226, 1993.5.10).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