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4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 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부동산 거래내용 | 갑 (형) | 14.5억원 취득 → 2003.10.02. | 을 (동생) | 13억원 양도 → 2004.03.12 | 병 (건설회사) | 나. 질의 내용 - 부동산 취득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증법상 기준시가는 10.7억원,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13억원)를 초과하여 14.5억원으로 취득함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경우 위 사례 적용시 [1안]과 [2안] 중 올바른 방법이 무언인지? [1안] “을”의 취득당시(2003.10.2)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는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전후 각 3개월을 적용하여 2004.3.12. 양도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상증법상 평가액(기준시가) 10.7억원으로 적용. [2안] “을”의 취득당시(2003.10.2)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취득시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전) .“ 는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전후 각 6개월을 적용하여 2004.3.12. 양도된 매매사례가액 13억원을 시가로 적용. 다. 질의요지 및 쟁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6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2003.12.30. 평가기준일 전후 각 3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부칙: 2004.1.1. 이후 시행),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가 2004.3.12.인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구법: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173호,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