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장법인 B법인의 주주 현황
- A 법인(비상장회사) : 6.5% - C 개인(A 법인의 대표이사) : 1.5%
(C 개인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지분율 5% 보유)
□ 위 상황에서 2007.3.12. C 개인은 A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였으며, 보유주식도 양도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2007.4.20. C 개인은 B 법인의 주식 일부분을 장내에서 매도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이 C 개인은 A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3월경 사임하여 특수관계인의 요건에서 해지 된 것인바, B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6.12.30.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5.12.31.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0.12.29.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 2〉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조세 법령(예규 등)
○ 서면5팀-716, 2006.11.07
【질의】
(사실관계)
상장법인 A법인의 주주 현황
- B법인 : 3.5%
- C개인(B법인의 대표이사) : 0.01%
(C개인은 B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 53% 보유)
- D개인(C의 장모) : 0.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 D가 상장법인 A법인 주식을 양도할 시 D는 대주주에 속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560, 2004.03.05.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을 양도일로 할 것인지,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현행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102, 2005.11.0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10603, 2001.12.12
【회신】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보충설명】
o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은 모든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상장·협회등록주식은 대주주 주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단,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대주주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또한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미달하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3% 초과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