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따른 양어장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시 ◎◎◎동에서 수십 년간 염전을 해오다가 정부의 시책에 의거 이를 폐업하고 현재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음.
- 임차인은 현재 그 장소에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득하여 수산물(새우, 우럭 등)을 양식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1호 가목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2005. 12. 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87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66년 부친이 취득하여 염전으로 사업하던 토지를 1985년 본인이 증여받아 염전을 승계하여 사업하였으나 사업성등 정부의 시책으로 폐염전 상태로 방치하다 1994년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관할시청에서 사업허가받음)에게 2007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본인은 당해 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위의 폐염전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간 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149, 2007.02.01
【질의】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8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는 토지소유자와 위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o 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닌 임차인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4138,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30여년전부터 양식장을 조성하여 양식어업면허 제65호로 정부시책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해오다 주변의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으로 부득이 청정수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음.
- 양식장부지는 총4만㎡로 공부상 잡종지, 농지, 유지, 대지, 임야등으로 등재됨.
(질의내용)
- 위의 양식장 부지를 매도하여 대토하는 경우 현년도와 명년도의 과세되는 기준 및 농어민으로 세제혜택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에 의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2. 위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3. 귀하의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