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축물대장 현황
① 주택 목조토와(1935년 본인의 조부 생전에 신축) : 40.4㎡(본체)
② 주택 목조토와(헌집채목을 이용한 중고건축물) : 33.72㎡(사랑체)
③ 창고 블록스레트(농사용구로 넣어 두는 헛간 ) : 13.42㎡
- ②, ③의 건축물은 2007.04.03. 철거로 인하여 말소됨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는 본인의 조모
- 건축물 이용현황 : 1970. 8월 조부 별세 후부터 1985. 2월까지 본인의 조모 혼자 거주하였으나 조모 별세이후 빈집으로 있다가 1997년부터 본인의 부친께서 현재까지 거주함
- 건물의 토지변동사항
: 울산광역시 ○○군에 소재한 대지 575㎡는 본인이 1992. 10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지상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계속 부친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경기도 아파트(기준시가 8억 원, 거주기간 4년, 부친과 별도세대)
[질의사항]
-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의 범위(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1214, 2006.12.13.
[ 질의 ]
(사실관계)
주택 보유 및 양도 현황
- 2003.7에 무허가주택(A) 매입하여 보유 중(대지면적 30평 취득가액 1억 미만)
- 2003.5부산시 소재 주택(B)를 父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자 2001)
대지: 子소유 무허가건물 : 재산세과세대장상 母 소유
子와 母 별도세대 구성 중
* 모: 농촌주택(면적 : 25평 대지 :100평, 가액 : 5백만 원)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2주택 모두를 子소유로 보아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주택(B)을 어머니소유로 보는 경우 상속주택(B)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593, 2006.06.05.
【질의】
(사실관계)
-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10년 전에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년전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함.
(질의사항)
1년전 취득한 단독주택을 처분한 뒤 분당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 -2598, 2005.12.23.
[ 질의 ]
○ 본인(82세)은 1994년 상속받은 주택(서울 소재) 1채를 보유(거주)하던 중 2001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53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 세대는 분리되어 있고 본인은 연금(월 799,000원), 아들 공무원으로 독립된 소득을 가지고 있음.
- 위의 경우 본인소유 상속주택 양도시 독립된 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