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2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42, 2005.02.11, 서면4팀-1966, 2005.10.25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26. 파주 소재 주공 공공임대(5년)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음. - 2004.12.13.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던 중 2004.12.17. 인천시로 배우자를 본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함. - 2005.5.25. 배우자를 세대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2006.5.9. 인천시로 배우자를 본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함. - 2006.8.16. 배우자를 세대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함. ○ 질의내용 - 위 경우에서 2004.12.13.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3.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2, 2005.02.11 【회신】 1.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 2. 이 경우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966, 2005.10.25 【질의】 (사실관계) - 1988.11월 시립 ○○ 임대아파트에 입주 - 1993.3월 직장의 전근으로 인하여 전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동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관리위임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되었음. - 위의 기간(4년 5개월)동안 계속하여 동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상 2년 5개월간은 종전거주하던 ○○구 ○○동에 주소가 되어 있었음. - 동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1994.4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받음. - 위의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앞으로 7개월 이상만 동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