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856 답 3,210㎡을 1983.3.8. 실지 구입하였으나, 명의등기를 장인으로 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다가 1996년에 토지실명제 법령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을 원인으로 본인으로 명의를 환원함(등기부등본 : 1996.6.21. 제24319 명의신탁해지, 본인은 상기 농지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에 거주하고 있음).
【질문】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1, 2006.1.23
[ 질의 ]
○ 본인은 1985.1.7 전 소유자로부터 이천시 소재 답 4,165㎡를 취득하고 같은날 동 토지에 대하여 갑(명의수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갑명의로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였음.
○ 위와 관련하여 1997.11.25 이천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처분통지를 받았으며, 1998.3.11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동 토지는 1998.10.30 본인을 포함한 11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날 본인명의로 증여(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 위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 2009.12.13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회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 46014-1305 (1999.07.0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 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 46070-1483 (1998.08.07)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