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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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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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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