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9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1983년 경기도 의왕시에 주택(대지 127평 건평 21평)을 매입 보유하다가 1986년 동 대지에 상가건물(46평, 일반상업지역 소재) 신축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여야 준공 검사를 내어준다고 하여 미등기로 보유하다가 주택은 2004년 8월 멸실하였음. -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않다가 이번 1월 25일 작년 하반기분(2006.7.1~2006.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보증금:5천만원, 월세:135만원). - 상기 부동산에 대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함. 나. 질의 내용 - 상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의 기산점을 준공검사로 볼 수 있는지와 현재 건물을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