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094, 2007.04.03 ; 서면5팀-623, 2007.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그동안 아파트 철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음.
- 우선 2007.01.22.자로 아파트 주민 전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그 후로 아파트 내의 인입선(전기, 가스, 지역난방, KT, 서초게이블, 정화조 등) 철거공사를 2007.03.30.자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작업을 위해 방음벽 및 석면제거, 수목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임.
- 당 조합에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5월31일 이전에 아파트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멸실 등기까지 끝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재건축 현장 인접하여 학교가 있어 철거작업의 안정성 및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업 중에는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5월31일까지 건축물에 대해 완전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부지의 ◎◎◇◇아파트 부분이 현상태(실질적으로 거주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면세대상으로 편입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1.5.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03, 2007.03.12
【질의】
주택등이 당해 연도 6월2일에 멸실되거나 5월31일 준공된 경우 과세기간 계산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094, 2007.04.0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60, 2007.01.11
【질의】
- 방배본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임.
- 위 재건축아파트는 과세시점인 2006.6.1. 현재 재건축 공사 중(2006.7월 준공)이었으므로 나대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부속토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 이 경우 (주)○○건설에 재건축을 위한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침과 그 근거를 회신바람.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623, 2007.02.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4.7. : 서면4팀-1711, 2005.9.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701, 2006.03.24
【질의】
(현황)
o ○○시영 재건축
- XXX동 XXX호(단독소유)
- XX동 XXX호(공동소유)
2005.1.28. 재건축 추진반 XXX호에 의하여 철거됨.
o ○○동 ○○아파트 52평(공동소유)
o ○○동 ○○○아파트 33평(공동소유)
(질의)
위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영 재건축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11, 2005.09.2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