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토지 10,000,000 창고 20,000,000 은행나무등 10,000,000 합계 130,000,000원(각각 보상내역서에 금액이 따로 평가되었음)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에 은행나무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4, 2005.03.02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2.이하생략
○서면1팀-1514, 2005.12.09
【회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219, 1987.01.27
【회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등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