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5
신축임대주택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것이며,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대전의 아파트 1채를 본인 A씨가 양도(16년 보유, 시세 3억 5천만원) 2. 상기 1.외 보유 주택 현황 (1) 충남 공주시 신축주택 1채 보유(사용승인일 2001.9.20, 단독주택)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판단됨. (2) 서울시 서대문구 ○○동 아파트(전용면적 32.76㎡) * 상기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분양자가 아님 - 2000.10.27. 본인 A씨가 아닌 전 분양자가 최초로 분양받음 - 2000.12.27. 권리의무 승계 받음. - 2001.8.31. 상기 아파트를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냈음 - 2001.8.31.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접수 2001.8.31, 원인 2000.12.27) (3) 서울시 서대문구 ○○동 아파트(전용면적 32.76㎡) * 상기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분양자가 아님 - 2000.10.27. 본인 A씨가 아닌 전 분양자가 최초로 분양받음 - 2000.12.27. 권리의무 승계 받음. - 2001.8.31. 상기 아파트를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냈음 - 2001.8.31.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접수 2001.8.31, 원인 2000.12.27) 위 (2), (3)은 처음부터 임대를 하고 있음(A씨 세대는 대전 거주) - 2000.12.30. 대전 ○구청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 2001.1.11.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1.6.13.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규정에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82, 2005.12.09 【회신】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199, 2004.02.1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4팀-2021, 2006.06.27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