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4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5.6. 재촌 하지 않은 임야 취득 - 2006.6. 건축허가 및 2007.1. 착공 - 2008.1. 준공예정(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후 분양 예정)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제5호에는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내에만 착공한 경우(최소한의 소요기간이므로)에는 소급하여 토지취득일부터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원칙상 지목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법조문에서 토지라고만 하였지 24개 지목 중 어느 것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실질로 보더라도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면 족하다. 즉, 위 토지는 기간기준 중 80%이상 사업용기간에 속하므로 사업용토지 임. <을설> 1.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원칙이 지목별 판단이고, 위 임야 취득당시 재촌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착공 전까지는 비상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즉, 위 토지를 건물 준공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