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 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 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소유 토지에 동생이「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에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득하고 테니스장으로 사용 중임
- 1970년도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1988년도에 상속받아 2000년도에 구획정리 되었는데 취득가액을 알지 못함
○ 질의내용
- 본인 소유 토지에 동생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테니스장)응 영위하고 있을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취득가액을 알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
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7.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
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2.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라.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기준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 999.1.1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9조의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①등록체육시설 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 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 [별표 3] <개정 2005.2.19>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9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
┃구분 │업종 │제한내용 ┃
┠────┼───────┼──────────────────────────┨
┃설치금지│가. 스키장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 ┃
┃시설물 │요트장업을 │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 │제외한 체육 │ ┃
┃ │시설업 │ ┃
┃ ├───────┼──────────────────────────┨
┃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 ┃
┃ │ │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 │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
┃ │ │있다. ┃
┃ │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 ┃
┃ │ │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 │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업법 제4조 ┃
┃ │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
┃ │ │구역이 아닐 것 ┃
┃ │ │(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
┃ │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일 ┃
┃ │ │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
┃ │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
┃ │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 ┃
┃ │ │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 ┃
┃ │ │의 지역이 아닐 것 ┃
┃ │ │(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
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 ┃
┃ │ │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 ┃
┃ │ │의 지역이 아닐 것 ┃
┃ │ │(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 ┃
┃ │ │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
┃ │ │것(사업계획승인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
┃ │ │골프장에 한한다) ┃
┃ │ │(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 │ │(6) 및 (7) <삭제> ┃
┃ │ │(8)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
┃ │ │것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O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O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5.12.31>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생략)
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 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
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 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 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 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 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 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다
.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서면4팀 - 3133, 2006.09.1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 - 775, 2007. 03. 08.
【회신】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