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일46014-10214, 2002.02.2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1989년12월26일 상업용부지(면적2,000㎡)을 취득하여 1995년10월24일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3,500㎡)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철거 하려 했으나 신축연도와 규모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존치부담금을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계약하였습니다.택지개발후 해당토지의 면적(50㎡)이 감소되나 면적감소에 따른 청산금이나 정산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건물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후 택지개발이 완료된후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 하기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쟁점)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존치건축물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이전한후 택지개발완료후 소유권을 반환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88조 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여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
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