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등의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