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