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69년 주택 신축하려고 나대지 79평을 구입, 이후 일차로 그린벨트로 묶어서 30년 이상을 사유지 사용제한(건축 담보제공 등)됨 - 근년에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난개발방지)으로 제한된 나대지를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현재까지 37년간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되어 현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까지 사업용토지 인정여부 -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