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기인은 유사내용으로 의견조회 중(서면5팀-000, 2007.00.00.)
| 구분 | 지목 | 건축물대장 | 허가여부 | 임대차관계 | 용도지역 |
| A 필지 | 대지 | 컨테이너 박스 66㎡ | 야적장 허가 1999년 | - 일반사업자 - 제조,운수 - 컨테이너 등 |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 B 필지 | 대지 | 야적장 등 허가 1999년 | - 일반사업자 - 제조,도매 - 폐프라스틱가공 |
| C 필지 | 전 | 건물없음 | 허가 없음 야적장사용 대지, 잡종지 | - B필지 임차인 사용 중 |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일반지역,존치지역 |
- 토지 취득년도는 1999년도이며, 임대차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임
나. 질의내용
(질의1)
A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B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C필지 지목은 전이나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또는 12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 여부
(질의4)
A필지, B필지, C필지가 매매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서류 및 수입금액의 비율 기준
(질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의 의미와 계산방법 및 과세관청에서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에 대한 확인 방법
(질의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목장용지로서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라도 사업용에 사용된 기간, 연간수입금액의 비율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방법 및 자료
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