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이혼하였다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시 합가하고 재혼함 - 혼인전 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됨 나. 질의요지 - 이혼한 동일인간에 다시 혼인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