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8년 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53, 2006.05.04 ; 서면4팀-54, 2006.01.12 및 서면5팀-206, 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농지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을 3년 이상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① 그렇다면 농민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수십 년간을 전업으로 자경을 하다가 연령의 노령, 노동일손의 부족, 경작 후 채산성의 악화, 등으로 경작을 영위하지 못하여 토지만을 타인에게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주거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전”인 상태이나,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또 일부 임차인은 토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래의 토지임대차계약서의 토지임대자의 임대목적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토지임차계약 임차료는 납부)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농민)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귀청의 자경기간 8년 이상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을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① 이 경우 8년 이상의 기간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매매시점까지 경작기간의 누계(합산 년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시점으로부터 8년 전까지 지속(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만일 소유기간 동안 합산하여 8년간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매매 당시에 경작할 수 없는 상태, 즉 농지임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으로 무허가건물, 기타 고물 등이 존재하여 농지로서의 상태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유기간 동안 합산하여 수십 년간 자경을 하였다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양도자가 8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자가 8년 이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
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4018, 2006.12.11
【질의】
(사실관계)
- 1996-1997년 사이에 ○○구 ○○동 전답을 매입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 신도시 개발로 주택공사에서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료등을 내고 본인의 농지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여 농사의 이익보다 수익이 커 긍정적으로 검토중임.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차후 본인이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임.
○ 서면4팀-1253, 2006.05.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6, 2005.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하는 것
으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4, 2006.01.1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06, 2007.01.1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21, 2005.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