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회신] 「상법」 제516조의 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516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입니다. 상세내용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상법」 제516조의 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516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