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서면4팀-173(2006.2.1)호를 참조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6년 1월 14일 부친 사망으로 서울시 ○○구 ○○동 587-5호 주택을 형과 동 생이 각각 3/5와 2/5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음. - 상속개시당시 동생은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 지분(2/5)을 상속받았으며, 1996년 6 월 아파트를 취득함. - 상속개시당시 본인은 일반주택 1채가 있었으며, 부친과 별도세대원으로 지분(3/5) 을 상속받음. 【질의내용】 1. 동생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형은 동생의 상속지분을 매입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5팀-179, 2006.9.20 【질의】 1.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서울 ○○구 ○○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경기도 □□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받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73, 2006.2.1 【질의】 1. 공동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갈은 예규가 있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서일46014-11127, 2002.8.29.) 위의 예규 내용 증 “증여 등으로”라는 구문은 증여 이외에 매매의 형식으로 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증여 등으로”에서 “등”은 어떤 형태의 지분이전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유권변동원인을 밝혀주기 바람. 2. 다음의 경우에 위의 예규에 해당되어 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는 1986년 6월 30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 ○○○, 동생 ▷▷▷ 및 ◇◇◇과 함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음. 상속 당시의 상속지분 및 거주 여부는 다음과 같음. ┌────┬─────────┬─────┬──────────┐ │ 성 명 │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지분 │ 상속주택 거주여부 │ ├────┼─────────┼─────┼──────────┤ │ △△△ │ 장남 │ 3/10 │ 상속주택 거주 │ │ ○○○ │ 배우자 │ 3/10 │ 상속주택 비거주 │ │ ▷▷▷ │ 차남 │ 2/10 │ 상속주택 비거주 │ │ ◇◇◇ │ 장녀 │ 2/10 │ 상속주택 비거주 │ └────┴─────────┴─────┴──────────┘ 이후 1994.10.20. 차남과 장녀로부터 각각 상속지분 2/10씩을 매매에 의하여, 1994.11.2. 모친으로부터 상속지를 3/10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의 단독소유가 되었음. 2000.10.28. △△△의 배우자인 □□□이 아파트들 분양받아 2001.12.28. □□□의 명의로 소유권들 등기하여 2005년 10월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임. 현 상태에서 △△△의 배우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기통 89-l3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