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9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회신]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