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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