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상증법상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0, 2005.01.14
【회신】
거주자가 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1150, 2006.12.0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같은령 제1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485, 2006.10.2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