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 - 674(2007.0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법규과-674, 2007.02.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금액인 “별도합산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세액의 합계액”이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환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세부담상환을 적용하기전의 재산세 산출인지 여부?
질의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2항
의 “당해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위 규정 적용시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환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세부담상환을 적용하기전의 재산세 산출인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5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 적용시 공제할 당해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여부 |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셉법제14조 【세율 및 세액】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신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종합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5조의 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재산세표준세율로계산한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