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 ․ 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 ․ 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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