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취득이 향후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무허가주택의 취득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건물보상금)은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상담4팀-1775 2004.11.2, 재산-604 2004.3.10)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1775 2004.11.2
(상황)
-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시설지역이 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공사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건물보상비는 무허가건물 소유주가 갖기로 하고 입주권만 35백만원에 구입함.
- 그 후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중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함.
이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동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사례 무허가 주택의 취득목적이 이를 터잡아 장차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 - 건물보상금)은 아파트특별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604 2004.3.10
【질의】
o 1997.4.22. 갑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65,000천원에 구입하여 임대함.
o 1999.12.6. 서울시에서 위 아파트 지역을 공원용지로 수용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소유자에게 건물보상금으로 19,184천원과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함.
o 2001.11.8. 위 특별분양권에 기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6,272천원을 납부함.
o 2001.12.20. 위 ○○○동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86,272천원(계약금 26,272천원+프레미엄 65,000천원)에 양도함.
(질의) 위 ○○구 ○○○동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사건 주택(○○동 ○○아파트)의 취득목적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 - 건물보상금)은 아파트특별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 91누 2472, 1992.8.18. ; 국심 2003중2568, 2003.12.11. 등 참조)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