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주택 선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당진 ○○면(○○○평/ 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월 - 투기지역지정 : 2004.8월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월 23일[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일자 관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기타 관련 법령 참고자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2001. 1. 29. 제목개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001. 1. 29.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1. 1. 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1. 1. 29. 개정)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 【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 (2001. 1. 29. 조번개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1. 1. 29. 개정)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1. 1.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3. 8. 5.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2001. 1. 29.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2002. 12. 30. 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1. 1. 29.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1. 1.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① 삭 제 (1993. 11. 6)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6. 24 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2005. 3. 25. 개정)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2005. 3. 25.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1996. 6. 29 신설) ④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6. 29 개정)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845, 2006.06.19 【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784, 2006.06.16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2.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930, 2006.04.12 【회신】 1.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