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당초질의
: 본인은 1983년 방배동 934-3의 단독주택을 매입, 거주하다가 1997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처의 명의로 신축하여 명의인 주거용 이외의 8호는 임대하여 왔는바, 동 주택의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각각 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6년부터는 종부세 부과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음.
- 본인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동 다가구주택을 처 명
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세 합산배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음.○
추가 재질의
: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재질의 하고자 함
- (1) 대지와 건물의 각각 소유주인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제도의 취지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단독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해도 위 (1)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상기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지만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적합한 다가구 주택임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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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