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