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 먼저낸 세금을 위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중이라도 되돌려 받는지?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한후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합산대상 나대지로 착오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된 것이 발견된 경우 경정신청이 가능한지?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구제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5. 1. 5. 제정)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 1. 5. 제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2005. 5. 31. 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2005. 5. 31. 제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2005. 5. 31. 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④ (삭제, 1999. 8. 31.)
⑤ 생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94, 2006.12.05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한편, 무신고자에 대한 당해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기법46019-98, 1997.03.10
【제목】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결정·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거부처분으로 봄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 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거부처분으로 봄.
(이유)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감액수정신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조문으로 정한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부작위에 대해 예규,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왔음.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은 신고납세제의 세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은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차이만 있음.
o 만약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복청구를 한 후, 경정 거부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경정거부처분의 위법·부당을 들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의 신설이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보다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폐단이 따름.
o 또한 동법 제45조의 2 제3항은 세목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각 세법에서 세무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한 규정은 세무서장에게 부과징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 규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성격의 규정으로 보아 부과과세제의 세목(양도, 상속, 증여 등)에 있어서는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 조항의 성격을 잘못본 것임.
〈을설〉 신고납세제의 세목에 있어서는 거부처분, 부과과세제의 세목에 있어서는 부작위 처분으로 보아야 함.
(이유) o 부과과세제하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2월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은 언제든지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으며, 2월이 지난 후의 결정이나 경정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이며, 납세자는 그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급심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