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7월 서울시 양재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병환 중이신 부모님 근 처에 전세로 살아서 거주를 못함. - 2006년 10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 본인의 남편이 올해 11월말 해외근무발령이 나서 2007년 2월 전세대원이 3년 예정 으로 출국하여야 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근무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47, 2006.11.23 【질의】 본인은 해외공관 근무 중인 2002년 9월경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외의 소유주택은 없습니다. 2005년 8월경 귀국하였는데 세입자와의 전세 만기일이 맞지 않아 다른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경 재차 해외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 소유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아 거주기간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근무로 전가족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제1항 제2호 다.에서 규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요.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434, 2006.10.18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82, 2006.2.14 【질의】 1. 소유주택 현황 o A주택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 취득일 : 2000년 - 사업시행인가일 : 2004년 9월 - 관리처분인가일 : 2005년 3월(입주예정일 : 2007.12월) o B주택 - 취득일 : 2002년 7월 매입함. - 거주기간 : 2004.11.29.∼2005년 8월 2. 소유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전 가족이 2005년 8월에 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년 정도 외국에서 거주할 예정임. (질의) 위 경우 B주택을 2005.12.29.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2006.1.1.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1개와 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재건축주택의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