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기존예규(서면5팀-908,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908, 2007.03.20.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경기 ○○군 ○○면 ○○리 소재 농지(전)를 종중명의로 소유 중 -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자경함 - 현재 종중의 대표자는 서울에 거주 나. 질의요지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을 할 경우 자경여부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