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26.취득한 은평구 소재 A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4.1.28. 취득한 성북구 소재 B주택과 2004.7.14. 2분1의 지분으로 취득한 중구 소재 C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B주택이 2007.4.6.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005. 12. 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5. 12. 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31,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일산에 아파트(2002년 3월 취득후 계속 거주중) 1채보유. - 위 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5채를 2004년 9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후 주택임대사업 중. - 200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1개보유 (질의내용) - 위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675, 2006.03.22 【질의】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 재건축 대상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