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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