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