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3.3.14.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490-1번지 소재 임야 1800평 취득 - 2003.5.20.~2003.10.30. 동안 토목공사를 하여 2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허가를 득하고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필지(466평)는 2007.2.21. 乙에게 양도(현재 나대지). - 건축허가는 乙명의로 466평, 나머지는 취득 예정자 丙, 丁 명의로 득함. - 토지소유자 甲은 토지 소재지인 화성시에 거주함(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질의내용 1) 甲이 乙, 丙, 丁 에게 양도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 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005.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12.31.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12.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 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3. 12. 30. 신설)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967, 2007.3.22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인)을 한 후 2003년도에 임야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토목공사 등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전원주택 건설용지로 개발하여 현재 분양단계에 있음 【질의】 - 위 토지는 부동산매매업(부동산공급업) 사업자(개인)의 재고자산으로서 2007 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1227, 2007.04.13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72, 2007.01.19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4, 2007.01.04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560, 2006.06.0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 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4213, 2006.12.28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 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30, 2007.01.24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 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99, 2007.02.06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