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A주택과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기존주택인 B주택은 2005.12.31.이전에 철거됨)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년에 아파트(A)를 취득하였고 현재 약 6개월을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02년에 아파트(B)를 취득하였음
- 2005년 이전에 아파트(B)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되어 현재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에 있음(2008년 6월 이후 준공예정)
- 2007년 6월에 해외이민을 가고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2007년 6월 해외이민을 가서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한 이후 2008년 6월에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나. 질의요지
- 1세대 2주택(A,B)을 소유하던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사실상 재건축하는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국당시 소유하던 당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한 이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