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혼 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 이혼 후 일방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혼 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대구에서 살고 있으며 6년간 직장(교사)생활로 모은 돈으로 20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중매를 하게 되어 몇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바쁘게 살았었고 대전에서는 4년동안 전세여서 3번을 이사했기에, 다시 대구로 오면서 값싼 아파트(33평)을 샀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시모,남편과 멀리 떨어져야만 했고, 소득은 감소(가족수당 등..)되고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월 몇십만원씩 줘야 하기에 저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무리여서 아파트(입주권)을 팔았습니다. 시공사에서는 26000만원을 지분금으로 책정했지만, 20900만원에 매매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8500만원)을 갚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세금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궁금한 점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권을 얻은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소득으로 마련한 유일한 재산으로 전 남편의 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2. 현재(양도시)는 저와 전 남편이 2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하여 1가구인데 현재와 과거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요?
3. 이혼을 했는데 주택이면 비과세이고 입주권이면 과세가 되는지요?
0 결혼전
1996년 4월쯤 남편이 (가)아파트 구입
1997년 3월 본인이 (나)아파트 구입
1997년 9월 결혼
0 결혼후
2003년 11월 30일 남편이 (다)아파트 구입
2005년 12월 30일 (가)(나)아파트 관리처분시행인가
0 이혼(2006년 6월)
2006년 11월 27일 본인의 (나) 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64, 2005.04.2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산46014-240, 2003.07.09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한 상태서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된 경우에는 그 후 이혼하여 단독세대로서 그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아님
【질의】
o 1975년 : 갑(남)과 을(여)이 결혼
1988년 3월 : 을(여)은 ○○아파트 1채 취득
1988년 7월 : 갑(남)은 ××아파트 1채 취득
2002.1.14 : 을(여)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14)으로 재건축입주권 취득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임.
2002.8.20 : 갑(남)과 을(여) 이혼하여 을(여)이 단독세대를 구성
2003.4.25 : 을(여)이 ○○동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o 질의 : 2002.4.25 을(여)이 양도한 ○○동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질문서상 2003.4.25 양도한 서울 ○○구 ○○동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