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일자를 언제로 산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37, 2007.02.20./ 서면4팀-691, 2006.03.23./ 서면4팀-451, 2005.03.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므로 일단 2007.10월 출국 - 미국에서 1~2개월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취업을 사유로 입국기간 연장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2년 또는 4년 거주 - 2011.10월 미국으로 출국예정 [질의사항]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일자를 언제로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1994. 12.22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1994.12.31 개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 02.09 개정)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02.0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4.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04.0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637, 2007.02.20. [ 질의 ] (사실관계) - 1999.01.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남편이 취득(당시 영주권자임) - 2002.03.06 남편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후 위 주택으로 거소를 이전하였음 - 2002.09.12 남편은 위 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인 본인에게 증여(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자녀2명이 세대원임)하였고, 나머지 1/2지분도 배우자인 본인에게 2003.01.21 증여하였음 - 모든 가족이 위 주택에서 2002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거주하였음 - 2004년 2월 배우자인 본인은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잇는 큰아이 보살피고자 출국하였음. - 2005년 1월 남편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교부받아 영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교부받음) - 2006.06.27 한국에 입국하여 2006.07.02 외교통상부에서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받음. * 현지이주자는 세대주(본인) 1명으로 되어 있음, 자녀는 이중국적자라서 해외 이주가 필요 없다고 하였음 - 2006.08.27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세대주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1세대 1주택이며,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남편의 초청에 의한 해외이주이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지 여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여부 [ 회신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 -2572, 2006.12.13. [ 질의 ] (사실관계) - 중국현지법인의 임원으로 채용 -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출국 - 현재 중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있음 - 5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한 후 재입국 예정임 - 국내의 소유 아파트는 임대 또는 전세 후 출국 - 국내에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음 (질의요지) 중국현지법인에 채용되어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1년이상 생활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생활한 후 재입국할 예정으로 국내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존재하며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 회신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691, 2006.03.23.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아님)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2005.12월 전가족이 귀국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 -451, 2005.03.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황 및 출·입국 관련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4-10598, 2001.4.16. 및 서이 46017-11718, 2002.9.13.)을 참고 바람. ○ 제도46014-10598, 2001.04.1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으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