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기준시가 약 1억 정도 되는 빌라(3년 거주 요건 충족)를 약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음
- 현재는 외국인(일본인으로 3년전 귀화)임
나. 질문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1에 따른 30%를 적용하는지, 동항 표2에 따른 40%를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