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기준시가 약 1억 정도 되는 빌라(3년 거주 요건 충족)를 약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음 - 현재는 외국인(일본인으로 3년전 귀화)임 나. 질문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1에 따른 30%를 적용하는지, 동항 표2에 따른 40%를 적용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