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6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회신]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2007.5. 甲과 乙은 토지(임야)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7.7.6. 유언공정증서 작성(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정증서) - 2007.7.29. 甲이 사망 - 2007.10.16. 유증을 원인으로 乙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가액을 2007.5. 계약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함(유언공증서에 상기 실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있음). 나.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이 甲과 乙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甲이 사망으로 인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이 추후 상기 토지를 양도시 그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 유언공증서에 의해 甲이 사망 후 유증을 원인으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한 상태에서 乙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고, 甲과 乙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